환불 정책

철회권

안내: 아래 철회 안내는 § 13 BGB에 따른 소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14 BGB에 따른 사업자에게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고객은 14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운송인 제외)가 마지막 상품을 점유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배송: 상품을 점유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한 주문에 여러 상품: 마지막 상품을 점유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분할 배송: 마지막 분할 배송분을 점유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정기 배송: 첫 배송분을 점유한 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주소로:

Phytonics GmbH
Albert-Nestler-Straße 8
76131 Karlsruhe
이메일: info@phytonics.tech

명확한 의사 표시(예: 우편으로 보낸 서신 또는 이메일)를 통해 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첨부된 철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철회의 효과

고객이 이 계약을 철회하면, 당사는 철회 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배송비(다른 배송 방법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 제외)를 포함한 모든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은 원래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환불은 빨라도 상품이 반송되었거나 발송 증빙이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철회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상품을 당사로 반송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상품을 발송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반송에 드는 직접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상품의 가치 감소는 상품의 성질, 특성, 기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취급으로 인한 경우에만 고객이 책임집니다.
소비자인 고객이 반송 시 운송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따라서 상품을 충분히 포장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철회권의 배제

기성품이 아니며 소비자의 개별 선택이나 지정에 따라 제작되거나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에 명확히 맞춰 제작된 상품의 공급 계약에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312g Abs. 2 Nr. 1 BGB). 이는 특히 당사의 맞춤 제작 제품에 해당합니다.

철회 양식

계약을 철회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세요.

수신: Phytonics GmbH, Albert-Nestler-Straße 8, 76131 Karlsruhe – 이메일: info@phytonics.tech

본인/당사(*)는 본인/당사(*)가 체결한 다음 상품의 구매(*) / 다음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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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수령일(*): ……………………………
소비자 이름: ………………………………
소비자 주소: ……………………………

소비자 서명(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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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세요.